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12.13.>
2. “공용차량 공유 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시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의 구성원
5.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개정 2024.12.13.>
①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관광ㆍ문화 시설에 대한 관람권ㆍ이용권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 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한다.
② 자치구청장이 그 자치구 주민 중 공용차량의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 추천(이하 “이용신청등”이라 한다)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3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이용신청등의 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이용신청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개정 2024.12.13.>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등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등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개정 2023.5.30.>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 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확인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 사항 고지
4.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차량 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 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