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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01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4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진로체험지원센터”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진로체험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정보 수집 및 프로그램의 발굴ㆍ운영ㆍ지원
2. 진로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진로체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체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①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청 및 자치구에게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협력기관이 지속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협력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프로그램을 수시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