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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01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5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기관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5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임명 등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노동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8조

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제9조

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2명
2.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제10조

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1조

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 승진ㆍ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ㆍ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기회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노동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