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① 시장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5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노동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2명
2.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 승진ㆍ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ㆍ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기회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노동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임기 종료 등의 사유로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