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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01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주시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광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6.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교통불편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8.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9.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10.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 및 상급기관의 교통정책에 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광주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체불임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하거나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5.1.>
1. 대중교통 육성ㆍ지원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4.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송단가 검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시내버스 승강장 및 차고지 등 시설에 관한 사항
7. 마을버스 노선 확충과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8. 친환경교통수단의 도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10.「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로서 제16조의 대중교통정책시민자문단을 관할하며 지원한다.

제7조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익관련 시민단체
2. 장애인ㆍ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학생, 학부모단체
3. 광주시의회 의원 2명
4.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5. 대중교통전문가
6.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7. 대중교통담당 국ㆍ과장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1. 노선조정소위원회: 노선신설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2. 마을버스소위원회: 마을버스신설 및 조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3. 친환경교통개선소위원회: 트램, 친환경저상버스, 전기동력 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 자문
④ 위원회의 의결로서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는 대중교통에서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특정 성의 비중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0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정례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비 보상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2조

대중교통정책시민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평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광주시 대중교통정책시민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광주시에 거주 기일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직장생활로 광주시에 거주 또는 출퇴근하는 사람
3. 통행목적(출퇴근, 등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단은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도 자문단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인구 및 시내버스 노선 등을 고려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의 비중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문단장은 자문단 참여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