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및 자립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진로 및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이용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ㆍ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