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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7701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수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ㆍ도비 보조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장수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