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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00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
7. 장애인 가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8. 그 밖에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설치·운영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7.>

제8조

사업 내역 등 제출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의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센터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태백시에 귀속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태백시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소관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13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