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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00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7-13공포 2021-07-09공포번호 1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태백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