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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005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주민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가로수 조성ㆍ관리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 개발
6.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시숲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하여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하기 위해 식재할 때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도시숲등을 조성할 때의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야 하며, 키 큰 나무를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할 수 있다.
② 도시숲등을 조성할 때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및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전에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의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등의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교체ㆍ확대 필요성 등

제14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행위의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행위를 “원인사업”이라 하고, 행위자를 “원인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에 의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승인을 재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원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산출하여 원인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사업 시행에 앞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원인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을 고려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담으로 원인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인자는 준공 14일 전까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훼손한 자로부터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⑨ 그 밖의 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부담금의 징수

시장은 원인자가 제14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 기관 협의

행정구역 경계의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7조

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실시
2. 수시점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

제18조

수목진료 및 방제 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수목이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천재지변, 외부의 충격 등으로 물리적 피해를 받았거나 기세ㆍ상태가 쇠약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목진료를 통해 병해충방제,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목진료 및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는 나무병원 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상회복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① 시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의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무단으로 설치ㆍ 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급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