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6〉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12ㆍ26〉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수어 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전시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을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 통역 전용화면”이란 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중기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
1.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5.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기준 이상인 시설
가. 회의실, 공연장, 관람장 : 300제곱미터
나. 집회장, 체육관, 운동장, 전시장 : 500제곱미터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한해 수어 통역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 ②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6〉 〔제목개정 2024ㆍ12ㆍ26〕
① 시장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 및 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ㆍ12ㆍ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