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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001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이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이천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이 아닌 내ㆍ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천시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국제교류 및 관계증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ㆍ지역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ㆍ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시 주관 지역축제 초청
3. 공적분야의 시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
4. 지역소식지 및 홍보물, 연하장 발송
5. 지역홍보를 위한 시 농특산물 제공
6. 관내 유료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이 제2조에 따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예시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로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