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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98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7-11-16공포 2017-11-16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