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
① 대상자의 선정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③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 배우자ㆍ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