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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92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1-04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친화도시”라 함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포함한 관련 단체ㆍ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및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
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2. 모자보건ㆍ건강증진사업
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
4. 일ㆍ가정양립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서비스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임신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
2. 임신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및 영아(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1.11.0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04.>

[본조신설 2020.5.19.]

[제목개정 2021.11.04.]

제8조

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정책 및 사업의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13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