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고 청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청년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 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관련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5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5.19.]
① 구청장은 19세가 되는 청년의 사회출발을 응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9.21.>
1. 성년출발지원금 지원
2. 성년의 날 축하서한문 발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19세가 되는 청년 중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21.12.30.]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시험 등의 응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9. 5. 9.>
1.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지원 사업
2. 청년 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④ 구청장은 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5. 9.>
⑤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 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5. 9.>
구청장은 교육ㆍ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이 독립세대 구성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전입한 1인 가구 청년
2. 제1호에 따른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세대주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10.]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건전한 문화생활 향상과 체력 증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이 문화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시설의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3.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수탁기관은 청년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