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지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