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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84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10-05공포 2026-09-15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ㆍ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5조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ㆍ 체육ㆍ 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의2

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제9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③ 장학생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0.26.]

제6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7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및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 9. 15.>
③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 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9. 15.>

제10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1조

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5.>
②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9. 15.]

제13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자료제공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1. 출연금의 출연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2. 사업계획서의 사업 타당성 등

제1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ㆍ 감독

① 주무관청 및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 및 구청장은 검사 결과 재단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 한다.

제21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 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