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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98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7-11-23공포 2017-11-23공포번호 1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성동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성동구의회 의장,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성동소방서장, 성동세무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관계자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성동구청의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