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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80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7-11-30공포 2017-11-30공포번호 2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덕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ㆍ방제”란 영덕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제 기본지침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방제대상지역 병해충의 종류,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의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영덕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ㆍ방제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9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안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