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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697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광양시 봉강면 왕바위길 138-29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 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품 생산을 위해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ㆍ제조ㆍ포장ㆍ보관ㆍ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 마케팅 및 홍보 지원
2.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
3.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 판매를 위한 시설 지원
4.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5.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6. 농업인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임대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 ㆍ 연구의 지원
8.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책임공무원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의 사용 등

① 가공시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과 법인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7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책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법인이 농식품의 제조 ㆍ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 및 비치한다.

제7조

가공원료 사용

사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등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 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이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사용료

① 가공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모든 시설의 사용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설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산정된 사용료 변경은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② 시장은 사용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제품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가공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가 고장ㆍ파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실비로 보상한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에서 작업한다.
4. 가공센터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5조

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16조

공동브랜드 관리

①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태양을 품은 광양농부’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홍보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 관련 시설 사용신청 시 제출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뒷면에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작성 제출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하고, 제품 포장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브랜드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표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양시 물품관리조례」,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