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양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19.>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내의 통학로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시를 지정장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에 시민, 단체 및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9.>
삭제 <2021. 11. 19.>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 신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