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기장의 명칭은 “여수시 공영주기장”이라 하며,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임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② 여수시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주삼동 1026번지에 둔다.
공영주기장의 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 한정 한다. <개정 2022. 4. 21.> [제목개정 2022. 4. 21.]
1. <삭제 2022. 4. 21.>
2. <삭제 2022. 4. 21.>
① <삭제 2022. 4. 21.>
② <삭제 2022. 4. 2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4. 21.>
<삭제 2022. 4. 21.>
1. <삭제 2022. 4. 21.>
2. <삭제 2022. 4. 21.>
가. <삭제 2022. 4. 21.>
나. <삭제 2022. 4. 21.>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21.>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