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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696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3-01-05공포 2023-01-05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디자인업무 처리유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ㆍ자문으로 구분한다.

제3조

디자인협의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디자인 디자인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4조

디자인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
2. 기본설계가 수립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
4.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개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
5.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제5조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

① 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다.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기재)
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의 유형

삭 제<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