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업무 처리유형은 협의, 심의ㆍ자문으로 구분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디자인 디자인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
2. 기본설계가 수립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
4.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개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
5.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① 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
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
4. 세부 디자인 계획안
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
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
다.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
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기재)
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5. 향후추진 일정 등
6.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삭 제<20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