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의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의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소재한다.<개정 2023.6.2.>
②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한다.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기타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직업재활시설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직업재활시설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3.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할 것
4.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①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ㆍ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5.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직업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9.5.10, 2021.7.2.,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