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개정 2019. 10. 7., 2026. 9. 18.>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개정 2019. 10. 7.>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신설 2019. 10. 7.>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9. 10. 7.>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시가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방범시설 설치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신설 2019. 10. 7.> 6. 동두천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6. 9. 18.>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5호에서 6호로 이동<2019. 10. 7.>][종전 6호에서 7호로 이동<2026. 9. 18.>]
① 시장은 제8조제5호의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필요시 동두천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6. 9.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개정 2026. 9. 18.>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6. 9. 18.>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별표의 평가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1. 삭제<2021. 12. 31.> 2. 삭제<2021. 12. 31.> 3. 삭제<2021. 12. 31.>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본조 신설 2019. 10. 7.]<개정 2021. 12. 31.>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9. 18.>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2021. 12. 31., 2026. 9. 18.>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