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동두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동두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화학물질 담당과장, 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기업 및 노동ㆍ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동두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동두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삭제 <2026. 5. 6.>
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서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위해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