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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5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며, 임명직 공무원은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6. 1.,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⑥ 시장은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0.6.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심의요구

① 시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0.6.1.>
⑤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6.1.>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0.6.1.>]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제11조에서 이동<2020.6.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