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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자치법규 21769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01공포 2024-08-07공포번호 03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17조의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관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육안전의 범위

이 조례가 다루는 교육안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학교 안팎의 각종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심야 귀가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시설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4. 교통안전: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5.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감염병 예방 및 위생교육과 관련된 안전 <개정 2020.4.8.>
6.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7. 교육환경 안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제6조

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볼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기관의 교육안전사고 현황 및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안전대책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유치원장과 학교장(이하 “학교장 등”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으로부터 종합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으로 볼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도교육감으로부터 종합계획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사고의 예방

①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감독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및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등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안전 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도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안전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교육국장, 안전국장, 안전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학부모 다. 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부서의 장 마. 소방ㆍ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본조신설 2020.4.8.> 마.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4.8.> 3. 삭제 <2023. 3. 24.> 4. 삭제 <2023. 3. 24.> 5. 삭제 <2023. 3. 24.> 6. 삭제 <2023. 3. 24.> 7. 삭제 <2023. 3. 2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2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안전담당이 된다. <개정 2023. 3. 24., 2024.8.7.> [제목 개정 2023. 3. 24.]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