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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94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7-11-20공포 2017-11-20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통영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통영상공회의소, 통영고용센터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 수요 맞춤형 청년 고용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영시의회 의원
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ㆍ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우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