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예천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
1. 예천군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1. 11.]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11.>]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