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한 향교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한 향교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비"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행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ㆍ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①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향교가 종교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명세서 및 영수증 등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