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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694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7-11-16공포 2017-11-16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하고, 권익 보호ㆍ지위 향상ㆍ모성 보호ㆍ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 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업인의 의무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범위 및 체계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장성군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2.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장성군 의회가 추천한 군 의원 1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 교육ㆍ현장 교육ㆍ부부 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5조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