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장성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산림편백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지역의 주민대표
3.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