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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4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인증서점 도서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나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