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활성화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
2.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사업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구매 시「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해당하는 인증서점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 도서 구매 시 인증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천안시 지역서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서점위원회가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서점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나 지역서점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