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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35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천안시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안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및 건의 등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개정 2025.7.1.>
3. 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ㆍ의견제시ㆍ행사 진행 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7.1.>
1. 위원회 자체 기획사업 추진
2. 청소년참여정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3. 기타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7.1.>
⑥ 시장은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모집 및 위촉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다만, 천안시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전체 위원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의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과 자문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천안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