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7.1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건강권 보장
아. 청년의 부채경감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1]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며, 그 중 1인은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예산법무과장, 청년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3., 2022.2.11., 2022.12.30., 2024.12.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천안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7.23.>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단체 및 청년협의회와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네트워크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 ④ 네트워크의 회의(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⑤ 네트워크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 [본조신설 2021.4.15.,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ㆍ육성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1.4.15.>]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4.15.>]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 건강검진 사업
2.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부채경감을 위해 학자금으로 발생한 채무의 이자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 발견ㆍ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사업
7. 청년의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21.>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제18조부터 제26조의 추진사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4.15.>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방법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설문조사,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1.4.15.>]
① 시장은 청년 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