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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33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천안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천안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5.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 수요 맞춤형 청년 고용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우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10조

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