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2. 12.]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2.)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2.)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2.)
[제4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2. 12. 12.]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달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달서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5.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12.]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 3.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도시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ㆍ지원 등 [본조 신설 2022. 12. 12.]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12.)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2.)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달서구 건축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달서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12.]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달서구 관할 경찰서, 관할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2. 12. 12.]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12.]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