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강의실,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37에 둔다.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2. 주민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
3. 문화ㆍ예술강좌 등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가족문화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우선순위로 허가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1조 목적에 위반될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의 사용료와 수강료는〔별표〕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3. 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신설 2020. 9. 21.]
6.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신설 2019. 3. 4.]
7.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신설 2020. 9. 21.]
8.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신설 2020. 9. 21.]
9.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신설 2020. 9. 21.](개정 2024. 5. 13.)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 3. 4.]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및 수강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사용자가 센터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