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1. 5. 14., 2023. 12. 8., 2024. 2. 16.>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장, 전북자치도 사무의 수탁기관의 장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5. “계약 사용자”란 전북자치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
6.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이란 제13조에 따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 중 감정노동에 의해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직군을 말한다.
이 조례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하는 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5.14., 2024. 2. 16.>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2021.5.14.>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북자치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2023. 12. 8.>
③ 도지사는 계약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전북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7.13.>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7.13.] ③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도지사는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4.>
1. 사업장 내 모든 사람이 감정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
2. 감정노동자를 위한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공간 보장 의무
3. 감정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4. 감정노동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5.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ㆍ폭행ㆍ괴롭힘ㆍ성희롱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 등 적절한 권한 부여
6. 감정노동자의 자기보호를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감정노동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방안
③ 전북자치도는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일터의 현실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 권리보장 등 교육은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2. 16.>
④ 도지사는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에 대해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①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협력관계구축
5. 모범지침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감정노동 고위험 직군 지정에 관한 사항
7. 민간 사업장 등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확대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 <신설 2024. 2. 1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5. 14., 2023. 12. 8., 2024. 2. 16.>
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의 정부기관 및 비영리단체ㆍ법인,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궐위나 사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1. 모범지침 배치 및 비치 지원 사업
2.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 등 녹음시설 지원 사업
4. 감정노동자 고충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5. 상담 및 휴게시설 등의 설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고용노동부, 시ㆍ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