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개정 2022. 10. 21.>
③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부서 실ㆍ국ㆍ본부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소관 과장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공공기관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관내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