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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5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s) :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 :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6.>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나 자료수집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개최지원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전북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지원
7. 지역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8.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촉진
9.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지원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마이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⑨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위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전시회 등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8231;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수급(需給)
5.「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조직과 상호 협력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지정한 경우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삭제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