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s) :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 :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 : 무역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켓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6.>
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나 자료수집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개최지원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전북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지원
7. 지역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8. 마이스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의 촉진
9.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마이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⑨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위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전시회 등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수급(需給)
5.「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조직과 상호 협력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지정한 경우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삭제 2024.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