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자원회수시설(「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을 말한다)과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분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폐기물 반입차량"이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5. "수탁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6.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2)의 시설에 대해 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신설 2024. 7. 17.>
7.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의(2)의 시설에 대해 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신설 2024. 7. 17.>
8.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의(2)의 시설에 대해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 7. 17.>
9.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의(2)의 시설에 대해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7. 17.>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 영 별표 1 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서 시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각항개정 2024. 7. 17.]
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 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내에 택지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ㆍ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계획 수립 시 그 설치 계획을 시장과 협의한 후 설치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중 시장 또는 시장과 대행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 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의 정면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직접 수거한 가연성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③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4. 7. 17.>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
시장은 제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 소속 폐기물 반입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1.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4. 7. 17.>
2. 불연성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개정 2024. 7. 17.>
3.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6. 시장의 허가없이 타 시ㆍ군ㆍ구의 쓰레기를 반입한 경우
7.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안산시 생활임금 고시에 준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여열, 퇴비 등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자원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유상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가 없을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안산시자원회수시설 및 안산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운영 전문성 확보여부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등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 기간의 예에 따른다.
② 수탁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업무의 성과평가, 안산시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만료 180일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하려면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7.]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7.]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팀장 [본조신설 2024. 7. 17.]
① 기금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 충당금 3. 제9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4.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 [본조신설 2024. 7. 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