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총괄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곤란한 경우 위촉직 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