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이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그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거나 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는 그 공익신고 처리 결과로 인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시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을 증진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2.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공익신고책임관 등 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의원직 임기로 하고,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을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삭제 2023.2.22.>
⑨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본항신설 2023.2.22.〕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안산시민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