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
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한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
2. 고령농어업인의 주거ㆍ생활환경 개선 사업
3. 고령농어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4.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고령농업어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