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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690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2-06공포 2023-02-03공포번호 6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개정 2019-01-07>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산림교육 연구 사업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산림교육 등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관내 유치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
5. 관내 유아 대상 숲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개정 2019-01-07> 법 제12조제4항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5천㎡ 이상이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나.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제8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림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림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활성화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균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자 또는 관련 민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홍보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내용을 일정기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