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이 조례는 성남시의 식품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10.23.>
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0.23.>
3.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10.23.>
4. [본호삭제 2024.10.23.]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우수업소
3. 그 밖에 시장이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4.10.23.>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2025.7.1.>
1.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위생관련 지역브랜드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6. 위생업소 화재 등 재난 예방 및 안전 확충을 위한 소화기 등 물품 지원사업
7.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3.,2025.7.1.> [제목개정 2024.10.23]
지원대상 업소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성남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1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10.23.]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1. 지원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24.10.23.]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24.10.23.]
② 위원회는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하며, 위원회 운영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0.23.> [종전 제7조 삭제 2024.10.23., 제9조에서 이동 2024.10.23.]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제6조에서 이동 2024.10.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0.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10조 삭제 2024.10.23., 제12조에서 이동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