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홀로 사는 노인" 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 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제1호의 노인을 말한다.
4.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직접ㆍ간접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조정을 위한 거점기관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5.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5.10>
⑤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의 작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따른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
2.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발굴 연계사업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4. 독거노인 발굴을 위한 현황조사 및 분석
5.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독거노인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 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이용의 수혜자의 인식을 위해 명칭을 별칭으로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센터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3.8.7.>
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복지법을 따르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