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구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9.>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6.16.> 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6.16.>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7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1.6.29.>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 또는 가할 우려가 있어 맹견으로 지정한 개를 말한다. [제2호의2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23.6.16.>] <신설 2021.6.29.>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9호로 이동 <2023.6.16.>] 7.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6.16.>] 8.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6.16.>] 9.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3.6.16.>] 10. “민간단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6.16.>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② 구청장은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6., 2024.6.19.>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6.16.>]<개정 2020.10.28.>
① 구청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2024.6.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 끝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19.>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6.19.>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6.19.>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29.]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4.6.19.>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6.29.]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6.16.>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인식표를 부착하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한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4.6.19.>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④ 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4.6.19.>
1. 소유자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4. 소유자의 주소
5. 소유자의 전화번호
6.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7.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8.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9.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개정 2021.6.29.>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고,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6.19.>
①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본조신설 2021.6.29.]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1.6.29., 2024.6.19.>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9.>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개정 2023.6.16.>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⑥ 삭제 <2021.6.29.>
⑦ 삭제 <2021.6.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6. 29.>]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제1호 및 법 제3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8., 2024.6.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6. 29.>]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2024.6.1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6. 29.>]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내용으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8., 2021.6.29., 2024.6.1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6. 29.>]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9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6.1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6. 29.>]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2024.6.19.>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4.6.19.>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
⑤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19.>
1.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6. 29.>]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광진구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광진구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9., 2024.6.1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6. 29.>]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5조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법 제42조 따라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4.6.19.>
② 삭제 <2021.6.29.>
③ 삭제 <2021.6.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 6. 29.>]
[제목개정 2024.6.19.]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고, 이 업무를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2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신설 2021.6.29., 2024.6.1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 6. 29.>]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69조제1항 및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 6. 29.>]
① 구청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③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24.6.1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 6. 29.>]
[제목개정 2024.6.19.]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의 방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ㆍ입양활성화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1.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 2.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는 사업 3. 동물의 응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사업 4. 반려동물 문화축제 사업 <신설 2023.6.16.>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6.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16.> 1.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2. 상금, 경품 및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
[전문개정 2021.6.29.]
[제19조에서 이동 <2021. 6. 29.>]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6.19.>
②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16.]